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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학교·헬스장·마트에서 마스크 착용 '자유'..."그런데 '이곳'에선 꼭 써야 합니다"

내일(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내일(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이후 지속돼왔다.


이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 병원 등의 의료기관, 약국, 걈염 취약시설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부 장소에서 의무가 유지되면서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한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쇼핑몰, 백화점 등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감염취약시설 안에 위치한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 유치원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으나 통학 차량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어, 규정 확인이 꼭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알리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위중증, 사망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며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