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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감봉 처분' 받은 교장 소송서 승소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충북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창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학교 상담교사나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기간 교장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충북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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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연수 기간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고,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사고를 보고받고, 교감에게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운영 등 신속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고 원고의 미복귀로 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공공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