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호르몬 치료만 받은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 병실' 입원 실패하자 인권위에 진정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병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인사이트뉴시스


인권위, '트랜스젠더' 입원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성 전환자)가 병원 입원 시, 어느 성별 기준으로 입원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인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병원 측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결국 A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 끝에 입원을 포기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병원의 처사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병원 측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지만,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남녀 구분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1년 A씨 외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은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을 남녀 구분해 운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인권위는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으로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녀 양쪽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신설하라고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