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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서울시 교육감 퇴직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스1


실무 작업을 담당한 한 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스1


판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자사고·외고 존치 등에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다. 


만약 조 교육감이 받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계의 목소리가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정부는 교육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지명돼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