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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00만원 인상 거절하는 세입자 카페 입구 막아버린 '강남 건물주'

서울 강남 한 빌딩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갑질'을 했다.

인사이트문 앞에 세워진 주차관리 부스 / 해당 세입자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강남 한 빌딩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갑질'을 했다.


세입자의 카페 출입구 앞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신사 가로수길에 자리한 건물의 주인 A(50)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세입자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을 거절했다가 카페 입구에 주차부스가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인사이트문 앞에 세워진 주차관리 부스 / 해당 세입자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월 25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 월 3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다. 40% 인상이었다.


세입자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주차관리 초소로 쓰는 컨테이너를 카페 입구 앞에 설치했다.


지자체는 건물주에게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강제로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MBC 뉴스데스크


26일 MBC가 보도한 '건물주-세입자 통화'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350(만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데는 몇 천씩, 엣지(특색) 있으면 천이백씩 올린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직권으로 올릴 수 있는 인상 폭은 5%다. 그 이상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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