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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1시간 줄였던 영업시간 정상화하려고 하자 반대하는 은행 노조

은행권의 영업시간을 정상화를 두고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에 나섰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은행권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에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해제되므로 노사가 이전에 합의한 1시간 단축영업 유지에 대한 의무도 종료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따라 기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노조 측은 영업 개시를 오전 9시 30분으로 유지한 채 마감만 4시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이날 오전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일단 영업시간을 정상화한 후 영업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30분 단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추가로 입장문을 통해 "2022년 교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은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라며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