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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화장실에 꽃 놔준 다정한 사장님, 화분에 '몰카' 설치해 2개월 지켜봤다 (영상)

꽃집 사장님이 여자 화장실에 화분을 놓고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

MBC NEWS


다정했던 꽃집 사장님, 알고 보니 교묘하게 불법 촬영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꽃집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 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 B씨를 비롯한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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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화분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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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의 6살 딸도 불법 촬영 피해 입어 '충격'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이 수백 장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직원인 어머니를 보러 온 6살의 어린 딸도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아이 얼굴이 아예 정면으로 나왔다. 그때 제가 제 것 봤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시로 화분을 조정해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변경했으며 고성능 카메라로 한 차례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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