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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속 여자가 내 얼굴"...영상 합성한 범인, 잡고 보니 고등학교 선배였다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해 고등학교 후배의 얼굴을 불법영상물에 합성한 남성이 수사 9개월 끝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 얼굴이 합성된 불법 영상물이 트위터·텔레그램에...범인 잡고 보니 고등학교 선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이미지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등학교 후배의 얼굴을 불법 영상물에 합성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SBS는 '딥페이크'로 고등학교 후배의 얼굴을 불법 영상물에 합성한 남성을 9월 만에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 A씨로, A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이상한 연락을 받았다. A씨에게 온 연락은 자신의 신체 사진이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퍼져 있다는 황당한 제보였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A씨는 "처음에는 (합성 사진들이) 인스타에 올렸던 셀카들이나 사진들로 시작했었다"며 "나중에는 여자들 사진에 내 얼굴을 합성하더라"라고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SNS 주소까지 노출됐는지, A씨는 모르는 사람 수십 명에게 연락을 받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기도 했다.


피해 당시를 떠올리며 A씨는 "되게 무서웠다"며 "얼마나 퍼졌을지, 얼마나 퍼졌을지 감당이 안 됐다. 새벽 내내 집에서 울었다"고 말했다. 심리적으로 힘든 이때, A씨는 제보 한 달 뒤 협박까지 받게 된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수사 9개월 끝에 잡은 가해자..."누군가 너를 협박할 때 도와준다면 나에게 호감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어" 


자신을 '딥페이크' 제작자라고 밝힌 남성은 A씨에게 "삭제를 원하면 자신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A씨를 위협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9개월 끝에 경찰은 범인을 잡게 됐다.


그런데 A씨는 범인의 얼굴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가해자가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등학교 선배였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피의자를 특정했던 그날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최소 6개 이상의 익명 계정을 동원해 불법 게시물을 제작했다. 또 처음 A씨에게 제보자 행세를 한 것도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누군가 너를 협박할 때 도와준다면 나에게 호감이 생길 거라고 판단했다. 영웅처럼 나타나 해결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와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