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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쁨조나 해라"...여교사 성희롱한 고3 학생 퇴학 처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의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 모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군의 교원평가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한 후 20일에는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여성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했다. 


익명으로 남기는 자율서술식 문항에 6명의 교사들에게 'XX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등의 성희롱성 내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평가는 익명으로 남긴다는 점 때문에 해당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피해 교사들과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글 작성자가 A 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학 진학을 앞둔 A 군 측은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퇴학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대학 진학을 할 수 없게 된다. 


A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 후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 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객관식·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을 익명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년 11월쯤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