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연차 쓰라구요?"...폭설에 제주도서 발 묶인 직장인들에게 생각 못한 '악재' 닥쳤다

한파와 폭설로 인해 제주도에 발이 묶였던 직장인들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닥쳤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파와 폭설로 인해 제주도에 발이 묶인 직장인들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닥쳤다.


'천재지변'과 특수 상황을 감안, 유급 휴가를 인정해 주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연차를 쓰게 하거나 무급 휴가를 쓰도록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이데일리는 노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뉴스1


기상청 예보로 인해 이미 안내가 됐던 폭설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지만,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급 휴가가 당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회사에 당연히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인사이트뉴스1


천재지변 결근은 회사 재량으로 처리되는 게 현행법이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쓰여있는지가 중요하다.


사업체 취업규칙의 휴가 규정에 천재지변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활용해야 한다. 유급 휴가를 받기 위해 연차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칫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단 결근을 한 직원을 회사가 징계를 해도 막을 수 없다.


인사이트뉴스1


이 때문에 제주도에 발이 묶인 이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제주 여행과 관련해 근거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반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기상 예보가 있었던 만큼,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하루 일찍 움직이면 되는 일이었다"라며 안일하게 행동한 이들이 진짜 문제라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