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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의사..."신호 지키다가 죽었다" 피해자측 울분 터트렸다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 측 지인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사이트자신을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의 가까운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 /국회 국민동의청원


피해자 측 지인 "음주운전 뺑소니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의사 A씨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측 지인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청원은 이날 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글쓴이는 "인천 서구에서 경기 김포까지 대리비는 비싸야 2만 5000원"이라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평소처럼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것 차제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고인은) 평소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씨(42)를 구속했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폐쇄 회로(CC)TV를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당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B씨는 약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