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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발바닥 '파리채'로 때린 28살 아빠...다들 기함했다

28살 남성이 재판장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되려 증언을 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이 딸꾹질해서"...아동학대 혐의 부인한 28살 아빠, 재판부 "주장 사실이어도 학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아들 B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다이소 홈페이지


그는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 등으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고, 베개를 던지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허나 법원은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