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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자녀 태우고 음주운전하다 딸들 골절상 입힌 엄마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전 1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고 반대편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동승하고 있던 A씨의 첫째 딸(3)은 전치 12주, 둘째 딸(1)은 전치 8주 상당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