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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고장 난 스쿨존서 제한속도까지 지킨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받는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무에 대해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 사고처럼 횡단보도 진입부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10세)을 들이받았다.


B군은 반대 차선에 줄지어 정체된 차량 틈새에서 뛰어나왔으며 사고가 난 곳은 신호기 고장으로 신호가 없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약 26.1㎞였다.


이 사고로 B군은 쇄골 골절상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정차한 차들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2심의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한편 B군은 치료 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합의 후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