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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병 추가해 식당직원 안심시키고 곱창전골에 '혼술'하더니 6만7000원 '먹튀'한 남성

경기도 성남시의 해장국 집에서 한 남성이 혼자 6만 7000원치 음식을 시켜 먹고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먹튀 사건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혼자 6만 7000원치 음식을 시켜 먹고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해장국 가게에서 벌어진 먹튀 사건이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1분쯤 발생했다. 검은 패딩에 안경, 모자를 쓰고 가게에 들어온 남성은 자리에 앉아서 곱창전골과 술을 시켰다. 


그는 곱창전골을 시키면서 "친구들이 많이 올 거다"라고 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그는 앉은 자리에서 2명분의 숟가락과 앞접시를 세팅하기도 했다. 그는 곱창전골에 소주를 마시더니 술을 한 병 더 주문하기도 했다. 


친구에게 빨리 오라는 듯 전화 통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자세히 보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남성은 화면을 끄고 전화를 하는 척한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직원에게 "우리 친구들이 싸움이 난 거 같다"는 말을 던진다. 


우동 사리를 추가로 시킨 그는 통화를 하는 척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통화를 하면서 매장을 살피다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먹튀 손님들은 업주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전취식자를 찾아낸다. 


먹튀범은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