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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서 약 처방받았는데 위장약만 3개라는 글에 '현직 약사'의 섬짓한 견해

농구 하다가 손목을 삐었는데 진통제는 1개, 위장약은 3개나 처방 받은 누리꾼이 있다고 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구 하다가 손목을 삐었는데 진통제 1개 위장약 3개를 처방받은 누리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나고, 속도 쓰리고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된다. 그리고 증상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다 보니 환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약을 제공해주기가 어렵다. 의사는 환자가 하루빨리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의 선택을 믿지만, 간혹 의아함이 들때도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정형외과 갔다 왔는데 약이 좀 이상해 봐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받아 온 약이라며, 약 봉투에 적힌 상세한 약 명칭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올렸다. A씨는 "농구 하다가 손목 삐끗해서 정형외과에 간 건데 받은 약이 좀 이상하다"고 했다.


A씨가 받은 약은 총 4종류다. 그중 1개는 진통제로 알려진 록페린정이고, 나머지 다른 3개는 위장약이다. 그는 "위장 안 좋다는 말도 안 했는데 왜 위장약이 3개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직 약사라고 자처한 누리꾼, "진통제에 의한 위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넣은 것...하지만 양이 과해"


A씨가 올린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도 "진통제보다 위장약이 더 많네... 이상하다", "약이 독 할 수 있으니깐 위장약을 넣은 거치고는 좀 과한 거 같다"고 의문에 동의했다.


현직 약사라고 자처한 한 누리꾼도 의견을 보탰다. 약사 누리꾼은 "15년 차 약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며 "2, 3, 5번째 약(전부 위장약)만 써 있으면 위장 치료 목적의 처방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염진통제에 의한 위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넣은 거 같다"며 "그런데 위염 치료에 준하는 처방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장약 자체를 넣는 건 이해되나, 그 양이 과도하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위장약이 3개인 이유는 리베이트의 목적일 수도 있고, 정형외과 의사가 약에 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 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약사가 주장한 리베이트는 제약 회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 등에게 현금·상품권·물품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 같은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