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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

검찰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뉴스1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추가 돼 구속 기소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 당일 부실 대응 의혹을 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박 구청장 등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낮부터 저녁까지 사적 술자리를 갖다가 사고 소식을 들은 뒤 귀가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또 박 구청장 혐의에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추가됐다. 참사 당일 용산구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회의를 열었다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박 구청장을 송치할 때 적용하지 않은 혐의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 "직원 이용해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배포한 사실인정 돼"...이태원 참사 피고인은 총 12명


검찰은 "참사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려고 직원을 이용해 현장 도착시간, 재난대응 내용에 관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구청장 등이 기소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18일 참사 당일 현장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정현우 여성청소년과장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 생활안전과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핼러윈 기간 인파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사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 등 3명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