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토익·토플·텝스 시험 점수 잘 받은 학생 희소식...공식 인증 기간 2년에서 'O년'으로 늘린다

오는 2024년 세무사 시험부터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식 영어점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인 영어시험 성적 만료 연장' 공약이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성적 인정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지만, 응시원서 접수 연도 기준을 최대 5년까지로 수정했다.


당초 2년이었던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대상 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다.


세무사 시험을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 시험 시행기관에서 점수 확인 가능 기간인 2년 내에 수험생이 등록한 영어 성적을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점수를 최대 5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토익 응시료는 4만 8000원, 텝스는 4만 2000원, 토플은 220달러(한화 약 27만 원)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수험생들의 응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으나, 사교육 업계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각에서는 영어 성적 인정 유효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스펙을 요구하는 곳들이 늘어날 거라고 우려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취업준비생들은 "어서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응시료 비싼데 2년은 너무 짧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