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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철거명령에도 '벌금' 5천만원씩 내며 장사 계속했던 명동 '불법' 노점상들

강제 철거된 서울 명동 불법 노점상들이 거액을 내고 장사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명동에 자리한 일부 '불법 노점상' 7곳이 강제 철거됐다.


한성화교소학교의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던 일부 노점이 8개월간의 퇴거 통보를 거부하다가 불상사를 겪게 된 것이다.


노점 상인들은 "이렇게 다 때려 부술 수가 있느냐"라며 하소연을 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가에 냈던 벌금 수준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18일 세계일보는 불법 노점상 7곳 강제 철거 현장이 이제 말끔히 청소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노점 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점 상인들은 한성화교소학교 측과 리모델링 업체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 고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학교 측과 협의가 없었다"라며 "매년 5천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정당하게 내고 장사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5천만원은 자릿세는 아니었다. 중구청은 이들의 영업은 엄연히 불법 영업이었고, 거론된 자릿세는 무단 점유한 곳에 부과되는 징벌적 의미의 행정 제재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중구청은 명동에서 '실명제 노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장사하는 노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학교 측과 노점들 간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도, 노점 측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성화교소학교 측은 수년간 자진 철거를 통보해왔고, 리모델링을 위해 8개월 전부터 구체적인 철거 요청을 해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