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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서 '음주운전 탑차'에 치인 여성...택시에 깔려 1.2km 끌려가 숨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탑차에 치인 뒤 택시에 깔려 숨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탑차에 치였다.


이후 다른 차량인 택시에 깔려 1km를 넘게 끌려간 끝에 숨지고 말았다.


최초 음주운전 차량과 여성을 깔고 달린 택시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현재는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 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도로에서 1t 탑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친 뒤 뺑소니를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사고 충격으로 튀어나간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채 끌려갔다. 당시 경찰에는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라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다.


택시 기사 B씨도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B씨는 "사람을 쳤는 줄 몰랐다"라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19일) 열린다.경찰은 B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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