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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학원비 벌려고 대리운전 투잡 뛰던 아빠 죽인 36살 '만취 운전자'가 받은 처벌

음주운전으로 한 가장의 목숨을 빼앗아간 30대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딸 아빠의 목숨을 앗아간 3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4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는 초등학생 딸들을 위해 '투잡'에 나선 가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건 지난해 11월 8일이었다.


이날 오전 3시 36분 그는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운전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B(45)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직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을 들이받으면서 그곳에 서 있던 B씨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걸로 드러났으며, 그는 검찰에 기소됐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도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며 온 힘을 다해 가족을 부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사고가 났던 당일에도 초등학생 딸들의 영어와 피아노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러 나섰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