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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굶겨 죽이고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치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3월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A씨는 아버지에게 약과 음식을 먹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뜨거운 물을 아버지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있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음식을 먹지 못해 기아 수준의 상태였던 B씨는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나흘이 지나 부패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지난 16일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