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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고인이 된 사용자 기억할 수 있는 '추모 프로필' 기능 추가

카카오톡이 고인이 된 유저의 메신저에 추모의 글귀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

인사이트카카오


카카오톡, 고인이 된 사용자 기억할 수 있는 '추모 프로필' 기능 선보여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카카오에서 서비스 중인 메신저 카카오톡이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추가했다.


17일 카카오는 "고인의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고인이 된 이용자가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뒤 휴면 탈퇴가 진행돼 카카오톡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인의 직계 가족 요청 시 전환되는 '추모 프로필'


카카오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통해 고인이 된 지인들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모 프로필 기능은 "직계 가족의 요청 시 고인의 프로필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다"고 부연했다.


추모 프로필이 되면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에는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된다. 그러면서 1:1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이 가능해 개인적인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인의 프로필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 외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 다른 메뉴는 사용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카오는 "추모 프로필 전환은 고인 직계가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고인의 가족임을 증빙하기 위해 고인의 통신사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모 프로필은 전환 후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며 기존처럼 계정의 자동 탈퇴 처리가 진행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 기존에 카카오톡을 탈퇴해 '알 수 없음'으로 전환된 고인의 경우 추모 프로필 이용이 어렵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가 고인이 됐을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모의 공간을 통해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추모 프로필을 선보이게 됐다"며 추모 프로필 공개 이유를 언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