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후임병 눈에 '1시간 30분'동안 손전등 비춰 고문한 해병 선임 벌금 400만원

해병대에서 군복무 당시 후임을 괴롭혔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해병대에서 군복무 당시 후임을 괴롭혔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경북 포항에 위치한 부대 안에서 후임 병사 B씨(20)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그는 1m 거리에서 B씨의 눈에 1시간 30분가량 손전등을 계속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전투훈련 중 B씨 때문에 연병장을 뛰게 됐다면서 B씨에게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냐"고 말하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같은 해 6월 초 A씨는 또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 병사를 웃기려다가 전투복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적인 목적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