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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월급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나라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물론 담배 진열조차 불법화한 나라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멕시코 정부가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물론 담배 진열조차 불법화한다.


미주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멕시코 보건부는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법안의 핵심은 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직장과 식당 등지에 흡연실을 만들도록 한 2008년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공공장소에는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모든 실내 작업장과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도 간접흡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하도록 했다.


담배 제품 광고, 판촉, 후원도 완전히 금지됐고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전자담배 사용도 제한해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멕시코 상·하원에서 통과 후 같은 달 16일 관보에 공포돼 이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시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대 3,000페소(한화 약 20만 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경찰 부패 문제가 심각한 멕시코에서는 일부 경찰관이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