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가해자 징역 22년...부실대응한 여경·남경은 불구속 기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칼부림을 벌였던 가해자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전해졌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 현장을 벗어났던 여성 경찰을 포함, 경찰관 2인에 대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A(50)씨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다.


인사이트뉴스1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과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MBC


40대 여성 피해자는 당시 흉기에 목이 찔렸다. 뇌경색 수술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한 상황이다. 평생 한 살 지능으로 살아가야 한다. 남편과 딸도 A씨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얼굴과 손을 다쳤다.


A씨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찌를 당시, 현장에는 여경이 있었다. 하지만 여경은 해당 장소를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비명을 듣고 올라오는 피해자 남편과 남경을 보았으나 공동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들은 "현장 협조 요청을 하려 했다"라고 항변했지만, CCTV에 포착된 모습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돼 '직무 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YouTube '동아일보'


두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무장하고 있었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돼 경찰직에서는 이미 해임된 상황이다.


한편 피해자 측은 재판부의 징역 22년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남편은 "행복했던 가족이었는데 엉망이 됐고 딸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형량을 높였으면 위로라도 됐을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