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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카드키 10만원˙승강기 월 1만원 사용료 내라"...세종시 한 아파트 공지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사용료를 받으려다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 이유리 기자 =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받으려다 입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안내하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이 배달을 할 때 모든 층을 누르면서 배달해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만 원으로 책정된 아파트 현관 출입 카드키 보증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종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보증금 3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많은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