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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전직 교사... 구속영장 기각

고등학생 제자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전직 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고등학생 제자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전직 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준강간치상과 공갈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 방과후 수업을 들은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1억 원 가량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보습학원 관계자 2명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도 있지만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