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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하다 남친 위에 올라타 폭행한 136kg 여성...남자친구는 끝내 짓눌려 사망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슴 위에 올라타 싸우던 여자친구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Fox4


말싸움하다 남자친구 깔아뭉개 죽인 여성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말싸움이 격해져 여성이 결국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Teepr는 2018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해당 살인 사건은 황당한 살해 방법으로 당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인사이트WJET


2018년 12월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44세 여성 윈디 토마스(Windi Thomas, 당시 44세)는 몸무게 136kg에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녀는 2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키노 버틀러(Keeno Butler, 44)와 함께 살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그녀는 코카인을 구입하려 했다.


하지만 키노는 그녀가 마약을 사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말싸움이 벌어졌다.


인사이트Meadville Tribune Obituaries


말싸움은 점차 격해졌고 그녀는 칼까지 들고 나와 버틀러를 공격했다. 이때 토마스는 버틀러의 가슴 위에 올라탄 상태였다.


당시 버틀러는 54kg에 불과했고 136kg에 달하는 여자친구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압사 당했다.


법의학자는 버틀러가 목과 가슴의 압박, 머리의 둔상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Facebook


남자친구를 깔아뭉개 죽게 한 토마스는 3급 살인죄로 최대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그녀는 4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술아 취해 부주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이에 버틀러의 여동생 산드라 진 버틀러(Sandra Jean Butler)는 "토마스는 4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녀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마스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타티아나와 남편 / Daily Star


101kg 몸무게로 남편 죽게 만든 러시아 여성


이런 사례는 러시아에서도 있었다.


101kg의 러시아 여성 타티아나 오(Tatyana O)는 술을 마신 채 남편과 다투다 그의 얼굴을 깔고 앉아 실수로 그를 질식시켰고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녀는 법정에서 "남편이 잘못을 빌 것이라 생각했는데 조용해 다시 살펴보니 남편이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 의해 기도가 눌려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타티아나는 그의 머리를 다리로 꽉 조여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녀가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죄로 18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78,000달러(한화 약 9,67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