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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합의금? 절대 안 돼"...시비 거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야 하는 이유

현실에서 나를 괴롭히고 때리려 드는 '빌런'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시비 거는 사람과 싸우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영화나 드라마에선 나를 괴롭히는 악당들에게 맞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사이다 명장면'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를 괴롭히고 때리려 드는 '빌런'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감독의 'OK' 사인이 끝나면 피범벅 된 분장을 지우고 집으로 귀가하는 영화나 드라마 보다 현실이 훨씬 더 냉정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한 누리꾼이 '싸움 나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란 제목의 글을 올려 숱한 공감을 얻었다.


작성자 A씨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누가 때리면 맞고 합의금 받아야지, 개꿀'이란 생각을 했는데 실제 대학 선배 한 분이 술자리에서 그렇게 배짱부리다가 '권투'를 배운 진상에게 잘못 걸려 턱을 두 대 맞았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선배는 어금니와 앞니가 다 날아갔는데, 이때부터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임플란트 박으려면 턱뼈가 강해야 한다는데, 턱에 펀치를 맞아 뼈가 금 가고 '유리 턱'이 돼 임플란트를 다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죽을 주로 드시고 고기나 질긴 음식은 못 드신다. 주기적으로 턱 때문에 병원도 다닌다"라고 충격적인 근황을 전했다.


선배는 그때 받은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그렇게 턱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나 화난다고 토로하고 다닌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끝으로 A씨는 "그 싸움을 본 뒤로 저는 싸움 붙을 일 있으면 그냥 피한다"라며 "누가 비겁하다 욕해도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A씨 의견에 동조했다.


이들은 "아무리 돈 받아서 임플란트 한다고 해도 그 시간과 고통...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님", "잘못하면 죽거나 뇌사될 수도", "그리고 상대가 돈 없으면 돈도 못 받죠", "살다가 미친X 만날 일 매우 많아요. 대뜸 주먹부터 날리는 X들 널렸어요"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명시돼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