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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인플루언서가 인스타에서 '다이슨 드라이기' 싸게 팔길래 믿고 구입했는데 '짝퉁'이었습니다"

김씨는 가품 다이슨 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속여 2000여개를 판매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팔로워 수가 20만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가 '짝퉁' 다이슨 드라이기를 팔아 고소를 당했다.


지난 11일 서울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김모씨가 SNS 계정을 통해 가품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가품 다이슨 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속여 2000여개를 판매했다.


또한 해당 제품이 다이슨 글로벌 정품이라며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할 수 있다고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정품 가격은 50만원대이지만 김씨는 개당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BS '8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SNS에서 "무조건 정품만 판매한다", "나사모양 관련해서는 다이슨 코리아에 문의해본 결과 제조공장에 따라서 나사모양이 달라 질 수 있다" 등의 말로 팔로워를 속여왔다.


피해자들은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메리트 있어 사려 했다. 진품이라 홍보했다", "조금씩 다 아귀가 안 맞는다" 등 매체에 피해를 호소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이 사실을 알게된 다이슨 코리아 측은 "김씨가 판매한 제품은 가품이며 정품 등록 번호도 베껴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SNS로 판매한 다른 전자제품이 법적 위반 소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SNS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각종 논란을 일으켜 '팔이피플' 이라는 조롱성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주로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