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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에 4억 5천만원 넣어뒀다가 직원이 사기쳐서 다 날렸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에게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예금 4억 5천만원을 빼돌리고 이 사실을 10년 동안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YouTube '전주MBC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돌렸다. 이 직원은 고객에게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빼돌린 사실을 10년 동안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전주 MBC에 따르면 40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고객 A씨는 직원의 사기 행각으로 4억 5천만원에 이르는 예금을 잃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다. 자신을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예금이 사라진 걸 알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전주MBC News'


고금리를 유지해주겠다며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던 숨진 직원의 권유에 맡겨놨던 예금 4억 5000만원이 없어졌다. 


당황한 A씨가 뒤늦게 통장을 확인해보니 알지 못한 대출 내역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았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통장에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A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 정보가 쓰여 있었다. 또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증거라 할 수 있는 '질권 설정' 표시도 없었다. 


금고 측은 내부 전산망에 질권처리가 완료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A씨가 10년 동안 제대로 예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제기했다. 


인사이트YouTube '전주MBC News'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 정도인 5000만원만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 만을 인정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ouTube '전주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