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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술 취하면' 심신미약 감경, 사라지나...2배 '가중처벌법' 추진

술 마신 범죄자가 재판에서 감형 받는, 이른바 '주취감형'이 새로운 '형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없어질 수도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 마신 범지자가 자주 하는 주장 '심신미약'...감경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법안 발의됐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은 법에 관심 없는 사람도 알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술에 취한 가해자의형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은 줄곧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주취감형'을 없애자고 말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9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음주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면하는 대신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혹은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받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음주 범죄자가 쉽사리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인사이트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 Facebook '최춘식'


최춘식 의원 "가중처벌로 경각심 제고...음주범죄 폐단 줄일 수 있을 것"


최 의원은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해 적용할 때 형벌의 대상을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역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가중처벌로 주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