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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 중 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성폭행하고 송출한 30대 남성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1일 오전 열린 공판에소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 명이 시청하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는 당시 B씨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