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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고객 18만명 '개인정보' 털렸다 (+유출 여부 조회 방법)

LG유플러스 고객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돼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18만 명에 달하는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LG유플러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라면서 "소중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공지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이름, 우편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유심번호 등이 포함됐다.


납부와 관련한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LG유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 일주일 전 인지해


LG유플러스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2일로 회사는 3일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일주일 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는 정보가 유출된 개인 각자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고객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추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고객 정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지난해 2차례 개인 정보 유출로 과태료 부과받아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에도 개인 정보 유출로 과태료를 2번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 28일에는 해킹 공격으로 인해 임직원의 이메일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11월 30일에는 대리점 시스템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를 사용해 과태료 1,200만 원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