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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고 배웠냐"...어른들 충격받게 한 16살 남학생들의 13살 여학생 성폭력 사건

13살 초등학생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조건만남 미끼로 활용한 10대 남성들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13살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조건만남 미끼로 활용한 17살 남성 3명...조건 만남 남성을 폭행하기도 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조건만남 미끼로 활용해 조건만남 남성의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도 각각 장기 6년·단기 4년·벌금 30만 원, 장기 5년 6개월·단기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A군 등은 지난해 1~3월 조건 만남에 응한 남성 5명을 폭행하고 약 1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고,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위협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 후배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해...재판부 "범행 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남성에게는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공모한 13살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여자 후배의 신체 위에 음식을 올려 놓고 먹는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행 초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대 소년들을 두고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학생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는데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6명 등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