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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받으려고 "귀신보인다" 말한 연예인...손가락·고환 제거한 사람도 있어

손가락을 자르거나 고환을 제거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손가락을 자르거나 고환을 제거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있다고 폭로돼 충격을 전하는 중이다. 


9일 병무청 법무관 출신 윤병관 법률사무소 성공 대표 변호사가 YTN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접했던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통산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며 "5,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귀신이 보인다'고 우길 경우와 관련해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전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됐지만, 최근에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검찰은 9일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또 다른 브로커 구모씨는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됐다. 


뇌전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의 증상 유무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구속된 구씨는 이를 악용해 수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허위 처방과 119 신고 이력을 만들어 병역 면탈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