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돈스파이크가 필로폰 14회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돈스파이크 / 뉴스1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돈스파이크, 1심 재판서 집행유예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필로폰을 14차례 투약하는 등 마약을 사고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형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함께 명령했다.


인사이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 탄원...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끝으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죄(죗값) 달게 받겠다"고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