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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부터 무인기 띄워 북한 촬영했던 국내 '무인기 동호회' 클라쓰

영공 침해로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무인기 동호회가 10년 동안 북한에 무인기를 띄운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지난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 뉴스1


국내 무인기 동호회, 10년 전부터 무인기 띄워 북한 촬영해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북한의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해해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일대를 비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공 방어를 위해 군 드론부대 창설 등을 지시한 가운데 국내 동호회를 중심으로 제작된 무인기가 10년 전부터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를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동호회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무인기를 통해 북한의 금강산을 넘어 개성 등지의 남북 합작 시설물 등 극도로 민감한 북측 시설까지 촬영해왔다.


인사이트김포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초소 / 뉴스1


동호회, "배터리만 충분하면 무인기 평양까지 띄울 수 있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남북의 상황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른바 민간의 무인기 또는 드론은 이전부터 북한을 넘나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호회 측은 무인기의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다면 평양까지도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사이트지난 2018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조성된 한반도 모양 꽃밭 / 뉴스1


10년 동안 무인기가 북측에 들키지 않았던 이유


그렇다면 무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 사실을 알아채지는 않았을까.


동호회 측은 금속 재질인 드론과 달리 스티로폼과 유사한 EPP(발포폴리프로필렌) 재질로 무인기를 만들었기에 북한은 물론 국내 비행금지구역에서도 거의 적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등 휴전선 일대를 무인기로 비행하거나 촬영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MDL) 10~40㎞ 이내는 무인 정찰기 등 항공기 비행이 금지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