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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드시나요?" 질문에 국민 10명 중 9명은 '이 대답' 내놨다

한국에만 있는 탕 요리 '보신탕', 전국 성인남녀 2천 명에게 보신탕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전국 성인 남녀 2천 명 중 88.6%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한국에만 있는 탕 요리 보신탕, 보신탕에 대한 사람들의 '진짜 생각'이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42.0%)·그렇다(30.8%) 등 동의하는 비율이 72.8%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응답자 94.2%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과반수가 보신탕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 1448만 명이다. 국민 중 약 1/3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얘기다.


인사이트개고기 식용금지 중단 촉구하는 대한육견협회 / 뉴스1


개고기는 식약처에서도 '불법'...국회에는 개 식용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태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다.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다시 말해 개고기를 음식으로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문제는 '관습법'에 따라 개의 식품 원료 사용이 용인되고 있는 점이다. 식약처는 개의 식품 원료 사용을 처벌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도살을 막자는 취지의 축산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