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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 노조, 주말 의무휴업 없앤다니까 "홍준표 고소하겠다" 선언

마트 노동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의무휴업일 변경'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마트 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 동인동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가 배제된 의무휴업 휴일 변경 방침은 홍준표식 불통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마트 노동자들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추진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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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 당시 경찰관 7명은 먼저 고소"


또한 이들은 당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신분을 확정한 경찰 7명만 먼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퇴거 명령서를 전달받아 산격동 청사 강당에서 자진 해산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고, 미란다원칙 고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마트 노동자 등은 쇼핑카트 40여 대를 끌고 동인동 청사에서 서문시장까지 약 2㎞를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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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과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놓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대구시는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협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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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협약식 방해받아 경찰에 신고


이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가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자, 대구시는 협약식이 방해받았다며 노동자들을 경찰에 신고해 연행시켰다.


또한 다음날 대구시는 시 청사 점거 및 집회 시위 가담자 47명을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북부서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