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 gettyimagesBank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봉은사, 국가로부터 417억 배상금 받는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사가 국가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다.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하면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봉은사에 41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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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의 소송 이유, 195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
봉은사의 소송은 농지개혁 당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의 토지 약 748평을 두고 시작됐다.
지난 1950년대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하며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에 봉은사는 1952년 국가에 매수당한 땅에 대한 지주보상을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지주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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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71년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백모 씨와 김모 씨는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꾸며 땅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다.
나중에 이들은 1978년 9월이 돼서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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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잃어버린 땅 찾기 위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봉은사는 서류 조작으로 넘어간 재산을 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695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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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는 "토지는 원소유자인 봉은사에 환원됐다고 봐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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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정부가 봉은사에 487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은 60%로 줄었다. 지난 8월 2심의 배상 금액은 417억 5천여만 원이었다.
대법에서는 2심의 판결을 확정 지으며 봉은사는 약 417억 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