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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인사이트] 강보라 기자 =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연쇄 살인마' 이기영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숨진 택시 기사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분석 결과, 이기영은 범행 직후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을 구매하고 고급 술집, 호텔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매체는 이기영이 연인에게 줄 명품 가방을 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방식으로 수천만 원 편취
또 이기영은 A씨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이기영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해 5,4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이기영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기영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 A씨에게 충분한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집으로 유인한 이기영은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조사에서 이기영은 자신이 생각한 합의금과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 '폭행해서라도 입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의되지 않자, A씨는 112에 신고하려 했고, 이기영은 A씨의 핸드폰을 빼앗은 뒤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범행 후 행각들을 봤을 때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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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오늘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기영이 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할 근거는 없다.
한편 지난 8월 8일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