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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추진에 '이 업계'가 현재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유)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인쇄소와 디자이너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추진 중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를 '대체공휴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인쇄소와 디자이너들이 곤란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달력 제작은 12월 초 배포되는 일정을 고려해 여름쯤에 인쇄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대체공휴일이 확정될 시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인 만큼 변동 사항이 없다.


"이미 배포 완료됐는데"... 한숨 쉬는 디자이너와 인쇄업


하지만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인 만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미 완성을 넘어 배포까지 돼버린 2023 달력에 디자이너들과 인쇄업들은 '새롭게 반영하기엔 늦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천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달력 자료)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달력 홍보사들은 물론 '고령층'도 피해


혼선을 막기 위해 상반기까지 달력에 들어가는 휴일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 시기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긴 만큼 불편함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달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노리는 이들이나 '종이 달력'이 필수인 고령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대체공휴일 신규 지정은 약 9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최종 지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친 후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