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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쳤더라도 상대가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유모(56)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승합차를 몰던 유씨는 옆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를 추월하다 부딪혔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승객 1명이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1심에서는 이를 뺑소니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차량 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 삼아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봤다.
특히 2심은 운전사가 사고 당일 무릎 부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승객 역시 이틀 뒤 운전사와 함께 병원에 간 점, 치료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유 씨는 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됐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