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서울시, 중고등학생들 참석한 윤석열 퇴진 집회 주도한 '촛불연대'에 칼 빼들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울시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촛불연대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작년 3월 9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이후 12월 현재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서울시 및 강원도 교육감)와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였으며,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


행정처분에 앞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했으나, 촛불연대는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돼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12월27일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