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스터디 카페에 무리한 요구를 한 학부모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카페 사장님은 날이 춥던 어느 날, 한 학부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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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자마자 학부모는 사장님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물어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의 말을 들어보니 아이가 스터디 카페를 가는 길에 넘어져 다쳤으니 스터디 카페에서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장님은 "스터디 카페가 있는 층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건물 입구 한참 전에서 넘어졌다"라며 "전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했고 건물주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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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일단 저희 건물주는 좋은 분이라 본인이 든 보험에 이런 경우의 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확인해 본다고 하더라"라며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계신 분이 있으시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아이가 넘어진 거랑 스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영업 난이도가 높아진다", "창조 손해배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