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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 계약'할 때 꼭 추가해야 하는 '문구'의 정체 (영상)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할 때 꼭 추가하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공개했다.

인사이트뉴스1


변호사부터 공인중개사까지 강조하는 '문구'의 정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부동산 거래에서 다수의 계약이 전세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매와 월세보단 '전세 계약'을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깡통 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등 계약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부터 공인중개사들까지 등장해 모두 입 모아 전세 계약할 때 꼭 넣어야 할 문구를 소개했다.


인사이트YouTube '씨리얼'


전세 세입자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당당해져야 한다"


지난달 14일 유튜브 채널 '씨리얼'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집 구한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CBS 아나운서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서연미씨는 "우리는 세입자이기 전에 거액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기에 부동산 가서 당당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작했다.


이어 "전세라는 개념은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나의 큰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집 사용권을 받는 것"이라며 "꼭 깡통전세가 아니어도 전세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씨리얼'


계약서에 필히 넣어야 할 문구는


그는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당연히 챙겨봐야 하는 것은 물론, 대항력을 보장받기 위해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항력이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A씨는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마기로 한다'라는 특약 문구를 무조건 약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YouTube '씨리얼'


이어 두 번째로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외에 추가하면 좋을 문구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씨리얼'


한편 전세 계약 관련에 대해 각종 변호사들도 "임대차 계약할 때 혹은 한 달 이내에 '담보가 설정돼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만약 이걸 알아듣고 실행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까다롭다고 불편한 티를 낸다면 계약하지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Tube '씨리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