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무원 월급 뻔한데...여친의 씀씀이가 고민인 남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공무원 여친을 둔 남성이 그녀의 씀씀이를 알게 된 후 고민에 빠졌다.
지난 1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엄카 쓰는 여친 만나본 형들 있어?"란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공무원 A씨는 여친에 대해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잘 꾸미고 명품도 엄청 많은 스타일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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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친과 사귀던 초반 겉모습을 보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월급 뻔한 거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꾸밀 수 있는 거지?'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해왔다.
그러던 A씨의 궁금증은 최근 해소됐다. 그는 여친과 식사를 하며 카드 관련 이야기를 하다 그 답을 알게 됐다. 여친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와 관련해 "난 항상 엄카(엄마 카드)를 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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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안의 재력을 알게 된 남친...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알고 보니 여친은 자신의 월급을 저축하며 물건을 살 때마다 항상 엄카를 사용했다. 심지어 그녀의 휴대전화 비용까지도 엄카로 결제하고 있었다.
여친의 재력을 알게 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여친의 재산이 부럽기는커녕 "이상하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여친이) 철이 없어 보인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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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친에 대해 뭔가 정이 떨어지는 것 같다. 무슨 마음인지 설명이 잘 안 된다"면서 "여친과 결혼 생각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말미에는 "여친같은 집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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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직장인들은 되려 A씨가 부럽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들은 "나도 엄카쓰고 싶다", "결혼 고민은 여친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의 사랑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그중 한 누리꾼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자녀에게 엄카 주는 건 부자들 사이에서 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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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덜컥 돈을 주면 큰일 나는 이유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가 전세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큰돈을 자녀에게 덜컥 줬다가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기게 되면 과세표준별로 10%에서 최대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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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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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증여세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를 두고 공제액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도 지원해 주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도 하반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