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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지각하는 女알바 일주일만에 해고...3개월 뒤 노동청서 소름돋는 문서 날아왔습니다

채용한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채용 1주일 만에 해고 했는데,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게 생긴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


20대 후반인 여성을 고용했다가 3개월 뒤에 노동청에 고발 당한 사장님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직원은 사장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장은 노동력을 제공해준 직원에게 임금으로 보답한다.


만약 직원이 노동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직원은 사장에게 보답받을 자격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사장은 그런 직원을 '해고'하는 선택을 한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장과 직원 같은 고용주(사장)와 피고용인(직원)의 관계일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칫 큰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와 노동청에 고발당했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3개월 전, 20대 후반인 여자 직원 B씨를 뽑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5분·10분 지각, 어떤 날은 2시간도 늦어...노동청에서 부당해고라고 고발당해


A씨에 따르면, B씨는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었다. 일한 지 1주일도 안 됐는데 출근 시간에 매번 5분 정도 늦게 왔다.


어느 날은 아무런 얘기 없이 2시간을 지각하는 등 뒤늦게 와서 "바쁜데 왜 이렇게 스케줄을 짰냐"고 말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마땅한 노동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채용한 지 1주일도 안 돼서 B씨를 해고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B씨는 3개월 뒤,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B씨에게 지불하게 생겼다. 일한 지 1주일 채 되지 않은 B씨인데 말이다.


A씨는 "B씨를 해고한 지 약 3개월 정도 됐을 때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며 "노동청 직원이 '서면 통보'하지 않아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만약 패소 하게 되면 해고한 날부터 부당해고로 신고한 기간인 3개월 치의 임금을 B씨에게 줘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당 해고 기간인 3개월을 전부 채우고 노동청에 고발한 '악질 여직원'


그러면서 "부당 해고 신고 기간이 최대 3개월이라던데, (B씨) 얘는 꾼인지 3개월을 정확히 채우더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문자로 통보했는데, 이게 실수였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며 사연을 마쳤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제히 화를 냈다.


누리꾼들은 "아니... 노무사도 아니고 누가 다 일일이 알고 있냐고...", "사장님 말대로 진짜 꾼 맞네요..", "법을 악용하는 악질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면 통보 안 할 경우 '부당 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보상받으려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해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만약 서면 통보 없이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란 문자 그대로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한 해고를 뜻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뜻한다. 능력부족·동료직원과의 갈등·마찰 등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법제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근로자는 해당 근무지에 복직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 당한 시점부터 판정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서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